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.
| 검사 지연 기간 | 과태료 금액 |
|---|---|
| 30일 이내 | 4만 원 |
| 30일 초과 ~ 114일 이내 | 4만 원 +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 |
| 115일 이상 | 최대 60만 원 |
과태료 이의신청
- 신청기한: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- 신청기관: 과태료를 부과한 시·군·구청 자동차관리(차량등록) 담당 부서
- 제출서류:
- 이의신청서
- 과태료 고지서
- 신분증 사본(필요 시)
-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입원확인서, 사고증명서, 정비내역서, 해외체류 증빙 등)
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, 단순히 검사 기간을 몰랐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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